충남·북 지역의 민간 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민간자동차검사소) 15곳이 안전기준 검사를 생략하는 등 위법행위를 벌이다 당국에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1700여 곳의 민간자동차검사소를 대상으로 부정검사가 의심되는 148곳에 대한 합동점검을 벌인 결과 전국 44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한국환경공단을 비롯해 106명으로 구성된 5개 점검팀이 지난달 21일부터 지난 6일까지 동시 대규모 합동점검을 벌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지역별로는 충남 14개 업체, 충북 1개 업체가 적발됐으며 업무정지 10-30일, 직무정지 10일 등 처분이 내려졌다.

이중 충남의 경우 계룡시 진모터스, 청양군 진흥자동차공업㈜·㈜칠갑정비, 당진군 ㈜신평자동차정비공업사·당진자동차정비공업㈜, 홍성군 내포현대서비스㈜가 적발돼 업무정지와 직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어 아산시 ㈜아산중앙모터스, 예산군 일일구자동차공업사·동양기전1급정비공업사, 보령시 대왕자동차공업사, 서산시 글로벌모터스·현대자동차정비공업사도 정확성부적정과 검사일부생략 등 부정검사 행위를 벌이다 적발됐다.

특히 서천군 국제자동차공업사와 성일자동차공업사 2곳은 `타인에게 자신명의로 검사`를 진행해 업무정지 30일 처분이 내려졌다.

충북지역은 진천군 ㈜진천1급자동차정비공장이 검사 일부를 생략해 진행하다 적발돼 처분이 내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자동차검사소의 부정검사 근절을 위해 환경부와 지자체 등 관련기관과 협의해 하반기에도 합동점검을 벌이겠다"며 "부정검사 재발방지를 위한 제재 강화방안 마련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정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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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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