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법무부 서산준법지원센터(소장 김준성)는 상습적으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한 소년보호관찰대상자 A 군(18)을 구인, 대전소년원에 유치했다고 밝혔다.

서산준법지원센터에 따르면 공동상해 등 9회, 음주와 무면허운전 경력이 10회에 이르는 A군은 지난해 11월 7일 대전가정법원에서 장기보호관찰이 결정돼 서산준법지원센터에서 보호관찰을 받아왔다.

그러나 A군은 또 다시 무면허 운전을 했을 뿐 아니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을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해 구인을 통한 선제적 제재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서산준법지원센터는 설명했다.

김준성 소장은 "최근 청소년 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적극적인 선제적 제재를 통해 청소년 범죄를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계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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