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12월 발생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참사를 계기로 긴급 출동하는 소방차와 구급차 진로를 방해할 시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되지만 실질적 단속 효과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과태료 부과 절차가 까다로운 데다 일선 소방서에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준비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해 실제 단속 효과를 기대하기엔 무리란 게 일반적이다.

17일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 해 12월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참사를 계기로 지난 달 27일부터 소방법을 개정, 긴급 출동하는 소방차나 구급차의 진로를 방해하거나 끼어들기를 하면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길을 양보하지 않아도 처벌 대상이다. 이는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소방차량이 현장에 도착하지 못해 피해가 커지는 걸 막고 소방대원의 적극적인 소방활동을 보장키 위해서다. 또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 파손 시 보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나 일선 소방서는 경찰이나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차적 조회 권한이 없어 차량이 구급차나 소방차 진로를 방해해도 단속을 통해 과태료를 물리기까지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경찰이나 지차체는 과속이나 불법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단속,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차적 조회 권한이 있다. 하지만 소방서는 이들 기관과 달리 차적 조회 권한이 없어 상황에 따라 유관기관에 협조를 구해야 하는 실정이어서 실제 과태료를 부과하기까지는 절차적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즉시 적발이 아니라 사후 과태료 부과라는 점도 운전자들의 반발 소지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청은 일선 소방서에 이와 관련한 과태료부과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운전자들의 이의 신청에 대비하라고 시달했지만 지역 일부 소방서에서는 심의위원 선정 등이 여의치 않아 구성이 지연되고 있다.

시민 박 모(28·대전 서구)씨는 "소방차나 구급차가 긴급출동할 때 최대한 지나갈 수 있도록 길을 비켜주고 싶지만 그러다 자칫 사고가 날 수 있는 상황도 있다"며 "시민의식이 따라갈 수 있도록 충분한 계도기간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지역 소방당국은 적발보다 당분간 홍보와 계도에 집중해 `시민 의식`을 높이는 데 방점을 찍겠다는 입장이다.

대전소방 관계자는 "개정 소방법이 시행 초기인만큼 단속과 과태료 부과에 치중하기 보다는 개정된 내용을 알리고 계도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라며 "개정법을 계기로 시민의식을 높이는 등 운전자 태도 개선에 의미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강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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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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