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부정경쟁방지법 18일부터 시행

특허 출원 전 단계의 아이디어도 지식재산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부정경쟁방지법(부경법)이 시행돼 중기 기술 탈취 행위가 사라질 지 주목된다.

특허청은 거래관계에서 아이디어 탈취 행위 금지를 포함하는 개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1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신고 받거나 자체 인지한 아이디어 탈취 사건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다양한 방법으로 아이디어를 탈취당하는 사례가 많았음에도, 특허출원을 하지 않았거나 엄격한 특허요건을 일부 갖추지 못한 경우 또는 비밀로 관리되지 못한 아이디어는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특히 중소·벤처 기업, 스타트업 기업 등은 거래 성사 또는 거래관계 유지를 위해 상대방에게 `울며 겨자먹기`로 아이디어 및 기술자료 등을 제공할 수 밖에 없었다.

대기업과 거래는 안정적인 매출을 보장해 주기 때문에 경영 성과가 들쭉날쭉한 초기 중소기업들이 뿌리치기 힘든 유혹이다. 이를 악용해 사업제안이나 입찰, 공모를 미끼로 교묘하게 중기 기술을 빼앗는 사례가 끊이질 않았다.

대기업이 계약기간 중에 제공했던 기술자료를 일부 변형해, 특허등록을 받았다는 중기의 하소연부터 제품 아이디어 공모전에 참여하여 제안한 아이디어가 채택되지 않았는데 수개월 후 공모 기업이 유사한 제품을 출시했다는 민원도 심심치 않다. 납품 조건으로 기술 자료를 요청해 제공받은 후 슬쩍 경쟁업체에게 흘려 가격경쟁이 일어나도록 유도하는 대기업도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 부경법에서는 사업제안, 입찰, 공모전 등 신의성실의 의무가 존재하는 거래과정에서 상대방의 아이디어를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해 사용하게 하는 것을 부정경쟁행위 유형에 추가했다. 전문가들은 특허청이 전문성을 활용해 행정조사와 시정권고를 발동함으로써, 상대방의 노력에 무임승차하는 아이디어·기술 탈취 행위를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이디어 탈취, 매장 인테리어 등 외관 혼동, 제품 디자인 모방 등의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피해가 의심되면 특허청 산업재산조사과 (☎042(481)8527,5190) 또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부정경쟁조사팀(☎02(2183)5834)으로 신고하면 구제 받을 수 있다.

이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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