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분쟁 접수 및 처리 30% 이상 증가

`갑`의 횡포를 그냥 넘기지 않는 사회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을`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2018년 상반기 조정신청 1788건을 접수해 1654건을 처리했으며, 이는 2017년 상반기 조정신청 1377건, 처리 1242건과 비교해 각각 30%와 33% 증가했다고 밝혔다.

올 상반기 조정금액에 절약된 소송비용을 더한 `조정 성립에 따른 피해구제 성과`는 486억 원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 414억 원 보다 17% 늘어났다.

이처럼 분쟁 접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소위 `갑`의 횡포를 더 이상 묵과하지 않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조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분야별 접수 내역을 보면 하도급거래가 전년의 567건 보다 30% 증가한 73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일반불공정거래가 전년 보다 24% 증가한 487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가맹사업거래가 전년 356건 보다 15% 증가한 410건, 약관이 전년 45건 보다 151% 증가한 113건, 대리점거래 31건, 대규모유통업거래 10건이 각각 접수됐다.

분야별 처리사건은 총 1654건 중 하도급거래가 70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일반불공정거래 452건, 가맹사업거래 352건, 약관 88건, 대리점거래 42건, 대규모유통업거래 16건 순이다.

하도급거래 분야는 총 704건 중 하도급대금 지급의무 위반 행위가 528건으로 전체의 75.1%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부당한 위탁취소 41건,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39건 순으로 조사됐다.

일반불공정거래 분야는 총 452건 중 거래상 지위 남용이 246건으로 전체의 54.4%로 가장 많았으며, 거래거절 79건, 사업 활동 방해 19건 등이다.

가맹사업거래 분야는 총 352건 중 정보공개서 사전 제공 의무 불이행이 75건(21.3%)로 가장 많았고, 허위, 과장 정보제공 금지의무 위반 56건, 불공정 거래행위 49건 순이다. 은현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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