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 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 재직자가 가입 후 5년 동안 근무하면 3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정부지원 사업이다.
청년재직자가 월 12만 원 씩 720만 원을 납입, 기업이 월 20만 원 씩 1200만 원을 납입하면, 정부에서 1080만 원을 지원해 5년 만기 시 청년재직자는 3000만 원의 목돈을 수령할 수 있다.
가입대상은 중소·중견기업에 1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재직자다. 군 제대자는 군 복무기간만큼 나이를 추가로 인정해주지만, 최대 나이는 만 39세로 제한한다.
기존 내일채움공제에 가입된 청년재직자도 가입자격에 해당할 경우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로 전환이 가능하다. 접수는 중소기업진흥공단 대전세종지역본부,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가능하다.김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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