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최저임금 시간당 1만 원`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됐음을 인정하고, 국민께 사과했다. 그러면서 속도조절을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으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이룬다는 목표는 사실상 어려워졌다"며 "결과적으로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의 실현을 위해 오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 목표를 약속했지만, 대내외적인 경제여건을 고려할 때 쉽지 않다는 현실을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최저임금위는 지난 14일 사용자 위원들의 불참 속에 진행된 전원회의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7530원 보다 10.9% 상향한 8350원으로 결정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최저임금위는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 어렵게 결정을 내렸다. 작년의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이어 올해에도 두 자리 수의 인상률을 결정함으로써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에 대한 의지를 이어주었다"고 평가하며 "결정을 존중한다"며 수용의 뜻을 밝혔다.

최저임금에 대한 대선공약을 액면 그대로 지킬 수는 없게됐지만, 속도조절을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기계적 목표일 수는 없으며 정부의 의지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올해와 내년에 이어서 이뤄지는 최저임금의 인상 폭을 우리 경제가 감당해 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타격이 우려되는 경제적 약자를 위한 지원책 마련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경영이 타격받고, 고용이 감소하지 않도록 일자리 안정자금뿐 아니라 상가임대차보호, 합리적인 카드 수수료와 가맹점 보호 등 조속한 후속 보완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근로장려세제 대폭 확대 등 저임금 노동자와 저소득층의 소득을 높여주는 보완 대책도 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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