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괴산군은 지난달 5일 축산분야 FTA(Free Trade Agreement·자유무역협정) 폐업지원 및 피해 보전직불제사업 대상 품목으로 염소가 선정됨에 따라 해당 염소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오는 31일까지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16일 군에 따르면 `FTA 피해보전직불제사업`은 염소 수입량 증가에 따른 가격하락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게 지난해 출하 두수 기준으로 마리당 1062원을 지원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다만, 지원한도액은 개인의 경우 3500만원이며, 법인은 5000만원까지이다.

또한 `FTA 폐업지원사업`은 `한·호 FTA 이행(2014.12.12. 발표)`에 따라 더 이상 염소 사육이 어려워져 폐업을 신청하는 농가에게 지난해 출하 두수 기준으로 마리당 5만3000원씩 총 3년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이며, 지원 한도액은 없다.

이번 지원사업에 해당하는 염소사육농가는 신청서와 자격 증명서류 등 구비서류를 갖춰 해당 읍·면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후에는 현장확인 및 심의회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하고 지원금을 연내 지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에 해당하는 염소농가의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며 "해당 농가는 신청기간인 오는 31일까지 꼭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사업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군 축수산과 축산정책팀(☎043(830)3024)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 산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오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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