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긴급출동하는 소방차의 진로를 방해하면 위반 횟수에 상관없이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된다.

금산소방서(서장 채수철)는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의무 위반은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아 차종별 5~8만원 차등 부과했으나 지난달 27일 소방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소방차량은 도로교통법이 아닌 소방기본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밝혔다.

16일 금산소방서에 따르면 긴급차량이 현장에 신속히 도착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데 불법 주·정차 등 출동에 방해되는 요소가 많아 양보운전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소방차 진로방해 행위는 △소방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행위 △소방차 앞으로 끼어들거나 가로막는 행위 △소방차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채수철 금산소방서장은 "소방차량에 대한 양보는 시민들의 당연한 의무"라며"골든타임 확보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소방차량 양보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