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중소기업계가 정부에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간담회를 갖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속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올해 최저임금이 이미 16.4%가 오른 상황에서 내년도 최저임금도 10.9% 인상돼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한계상황에 도달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인건비 상승에 따른 국가경쟁력 상실, 중소제조업 인력난 가중, 업무수준과 경력에 반비례하는 임금상승률 등 고율인상에 따라 현장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언급하며, 되려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을 존폐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대책으로는 최저임금 사업·규모별 구분적용 제도화,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 현실화, 카드가맹점 우대수수료 적용대상 확대, 온라인 영세자영업자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을 건의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이날 "27년 만에 처음으로 사용자위원이 회의에 불참했다는 것은 그만큼 영세기업의 상황이 절박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라며 경영계가 강력히 요구한 `사업·규모별 구분적용 제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재원 중기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내년도 최저임금 영향률은 25%로 국가 전체 근로자의 4분의 1이 최저임금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라며 "고율인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업종·규모별 구분적용 없이는 최저임금제도의 실효성을 찾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언급했다.김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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