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서북소방서는 출동하는 소방차 통행 방해 및 양보 의무 위반시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달 27일 개정된 소방법에 따라 출동하는 소방차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이 아닌 `소방기본법`을 적용받게 된다.

소방기본법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는 △소방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하는 행위 △소방자동차 앞에 끼어 들거나 소방자동차를 가로막는 행위 △그 밖에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 이다. 위반 횟수에 상관없이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된다. 황진현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