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질서 위반행위는 노상방뇨, 자릿세 징수, 주류판매 등으로 쾌적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라고 하천관리사업소 측은 설명했다.
하천관리사업소는 최근 태평교 하부에서 단속을 벌여 주류판매, 음주소란 등 위반행위를 적발해 계도 조치했고, 향후 상습 행위자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법적 처분할 계획이다. 16일부터는 목척교 등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중점적인 단속을 예고했다.
박인규 시 하천관리사업소장은 "여름 및 휴가철 기초질서 위반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하천법은 물론 타 법령으로 위반하는 행위를 관계기관과 적극 단속해 하천 내 기초질서 위반행위가 근절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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