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당은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된 노인복지시설로 보험가입 의무가 있다.
그러나 그동안 비용부담과 가입의 번거로움으로 인해 보험가입을 기피해 온 실정이었다.
이번에 시가 책임보험을 가입한 경로당은 전체 538개 경로당 중 기 가입 경로당 12개소를 제외한 526개소이다.
보험 가입으로 이들 경로당은 내년 6월 13일까지 경로당 안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로 인한 신체 상해와 재물 손해에 대해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보장금액은 사고 시 대인은 1인당 최대 5000만원으로 사고당 1억원까지, 대물은 사고당 5000만원까지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충주시 관계자는 "이번 보험료 지원이 각 마을별 경로당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내 집처럼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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