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충주시는 경로당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어르신들을 보호하고 안전한 노인여가활동 공간 조성을 위해 관내 경로당을 대상으로 배상책임보험을 일괄 가입했다고 15일 밝혔다.

경로당은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된 노인복지시설로 보험가입 의무가 있다.

그러나 그동안 비용부담과 가입의 번거로움으로 인해 보험가입을 기피해 온 실정이었다.

이번에 시가 책임보험을 가입한 경로당은 전체 538개 경로당 중 기 가입 경로당 12개소를 제외한 526개소이다.

보험 가입으로 이들 경로당은 내년 6월 13일까지 경로당 안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로 인한 신체 상해와 재물 손해에 대해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보장금액은 사고 시 대인은 1인당 최대 5000만원으로 사고당 1억원까지, 대물은 사고당 5000만원까지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충주시 관계자는 "이번 보험료 지원이 각 마을별 경로당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내 집처럼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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