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충주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 191억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전년보다 35억원(18.7%) 증가한 것으로 세목별로는 재산세 132억원(도시지역분 포함), 지역자원시설세 44억원, 지방교육세 15억원이다.

시는 올해 재산세 부과액 증가 요인을 과세물건 증가, 개별주택가격 상승(3.17%), 건물 신축 가격 기준액 상승(2.9%), 서충주신도시 및 택지개발지구 내 대형건물 신축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주택분 재산세의 일시부과세액 기준이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돼 세액 기준 20만원 이하는 이번 달 한 번에 부과됐다.

지난해까지 주택분 재산세는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한 번에 부과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 2분의 1씩 나눠 7월과 9월에 부과됐다.

동일 세액을 2회에 걸쳐 부과하다 보니 간혹 이중과세에 대한 오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시는 납세자 편의와 부과비용 절감을 위해 지난 4월 `충주시 시세 조례`를 개정, 주택분 재산세 일시부과세액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기준 세액 20만원을 초과하는 물건은 기존과 같이 7월과 9월에 각 2분의 1씩 나눠 부과된다.

한편, 이번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로 납부기간은 16일부터 이번 달 31일까지다.

시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인터넷 및 모바일 위택스, 가상계좌 이체납부, 자동화기기(CD/ATM), 신용카드 포인트 등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을 운영하고 있다.

충주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을 꼼꼼히 챙겨 납부기한 경과에 따른 가산금 등의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진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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