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형사 미성년자와 촉법소년의 연령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하향을 추진한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장관 긴급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지난해 12월 발표한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관계자들은 청소년 범죄행위를 엄정히 수사하고, 전국단위 피해학생 전담기관을 1곳에서 3곳으로 확대하는 등 피해 청소년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방안을 대폭 확충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형사 미성년자와 촉법소년의 연령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하향하는 내용의 형법·소년법 개정이 올해 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력하겠다"며 "명예보호관찰관을 800명에서 1000명으로 늘리는 등 재범 예방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청소년 동반자·아웃리치 전문요원`을 각각 1146명에서 1261명, 30명에서 60명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문체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자극적인 폭력 등 유해 영상물에 대해 심의제도를 내실화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고, 범부처가 공동으로 청소년들의 올바른 미디어 이용 문화를 확립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학교폭력 가해학생 및 학부모 특별교육 시 개인상담을 의무화하는 등 가해자에 대한 선도교육을 내실화 하겠다"며 "범부처와 공동으로 청소년 폭력에 대한 사전 및 사후 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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