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천군이 최근 진행한 `소규모급수시설 설치공사` 입찰공고를 두고 대한전문건설협회 세종충남도회가 갑질행정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전문건설업계는 입찰공고에 법상 입찰보증금 면제 조항이 있음에도 납부를 강요했다고 주장한 반면 서천군은 입찰 과정에 문제가 벌어졌을 때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두려 보증금 조항을 달았고 항변하며 양측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12일 서천군 맑은물사업소, 전문건설협회 세종충남도회 등에 따르면 조달청에 지난 3일 입찰공고된 `문산면 은곡리 소규모급수시설 설치공사`를 두고 자치단체와 전문건설업계간 갈등이 빚어졌다.

업계는 현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3항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체에게 입찰보증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에도 불구하고 서천군이 부당하게 입찰보증금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입찰보증금은 입찰 후 모두 반환토록 돼있어 대다수 공공기관이 면제를 함에도 불구하고 서천군 맑은물사업소가 입찰금액의 5%를 보증금으로 요구한 것은 `갑질`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전문건설협회 세종충남도회 관계자는 "서천군이 법에서 면제할 수 있는 조항이 존재함에도 입찰공고를 내며 입찰보증금을 요구한 것은 입찰업체를 골탕 먹이거나 특정 업체를 염두에 둔 행위"라며 "아직도 1980년대 구시대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행정에 대해 납득할 수 없으며 제대로 된 입찰행정이 이뤄지도록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천군 맑은물사업소는 과거 입찰공고에 있어 입찰보증금 면제로 인해 각종 병폐가 발생해 보증금을 받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지방계약법에 따른 보증금 면제조항 또한 강제사항이 아닌 계약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결정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와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응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천군 맑은물사업소 관계자는 "입찰보증금이 존재하는 이유는 낙찰자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포기하거나 부정한 방법을 저질렀을 때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과거 보증금을 면제했다가 피해사례가 발생한 전례가 있어 입찰공고에 보증금 조항을 달아 공고를 냈다"고 말했다.정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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