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D 업종 기피로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로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다. 무엇보다 내국인보다 인건비가 저렴하다. 공사 자재를 나르는 따위의 단순 공정을 처리하기에는 전문기술이 없어도 충분하기 때문에 이 것 저 것 따질 계제가 아닌 모양이다. 그러다 보니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식의 외국인 건설노동자 고용이 일반화되다시피 했다. 하지만 기술력이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신분 마저 불분명하니 책임 있는 시공이 이루어질 턱이 없다.
심각한 건 불법체류자의 대거 유입이다. 지난해 대전과 세종, 충남지역 건설현장 등에서 불법으로 일하다 적발된 불법체류자는 206명이나 된다. 적발인원보다 수십 배에 달하는 불법체류자가 활동한다는 게 지역 건설업계의 추정이지만 단속은 쉽지 않다. 10명에 불과한 단속 인력이 현장에 나갔다가 검거는커녕 흉기 위협에 물러난 사례가 있을 정도다. 더 늦기 전에 외국인 건설노동자에 대한 관리 대책을 세울 때다.
출입국사무소의 단속인력을 증원하고, 고용노동부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시행사-하도급업체로 이어지는 건설 생태계에서 중개인을 고리로 한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들의 대거 유입 구조도 깊이 있게 들여다 볼 일이다. 강력 범죄를 우려하는 지역사회 목소리도 흘려 들어서는 안 된다. 이 참에 정부는 내국인 건설직 취업자에 대한 장려·유인책을 강구해야 한다. 일본 기업의 `숙년(熟年) 사원` 같은 우대 정책이 없이는 건설 현장은 감당하기 힘든 지경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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