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교통량·도로여건 고려않고 무작위 캠코더 단속

경찰이 도로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출·퇴근 시간에 통행량이 많은 도로에서 `캠코더 단속`을 하자 운전자들은 `단속을 위한 단속`이라며 불만을 내보이고 있다.

11일 대전경찰에 따르면 캠코더 영상단속 및 현장단속과 이동식 과속장비 단속은 연중 내내 오전·오후, 야간 시간에 운영된다.

차량 통행량이 많은 정부청사역 네거리, 은하수 네거리, 갑천대교 네거리, 큰마을네거리 등 서구 둔산·월평·탄방동 일대 7곳은 경찰관이 캠코더를 직접 들고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끼어들기, 신호·지시위반, 보행자보호 불이행현장 단속에 나선다.

또 만년동 평송수련원 3가에서 둔산대교에 이르는 구간과 갑천지하차도 앞, 한밭지하차도 앞, 괴정육교 등 7곳은 이동식 과속장비로 속도 위반 단속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단속 지점에 경찰관이 서있지만 단속을 한다는 표지판이나 알림이 없어 운전자들은 단속이 이뤄지는 지 인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 일부 지점은 도로 여건 상 단속이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청사역 네거리 등은 출·퇴근 시간 차량이 많이 몰려 신호 위반 등의 단속에 쉽게 걸릴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캠코더 및 이동식 과속장비 단속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대전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신호위반 등 캠코더 단속 건수는 2015년 1만 5434건, 2016년 1만 7661건, 지난 해 2만 6262건이며 올해는 지난 달 말 기준 5907건에 이르고 있다.

이동식 과속장비 단속건수는 2015년 24만 420건, 2016년 21만 4520건, 지난 해 26만 6636건, 올해는 지난 달 말까지 12만 3472건이다.

이러다보니 운전자들은 경찰의 캠코더 영상 단속을 `함정 단속`에 비교하며 볼멘 소리를 내고 있다.

택시운전사 이성환(57)씨는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하는 건 당연한 거지만 교통 정체가 극심할 때 단속에 나서는 건 오히려 사고를 유발할 수 있기도 하다"면서 "차량 흐름이나 신호 체계 등 교통 상황 개선 등을 먼저 고려할 순 없는 건지 아쉽다"고 말했다.

시민 박 모(34)씨는 "올해 들어 경찰 단속이 더 많아졌다"며 "취지는 공감하지만 마치 함정단속처럼 불시에 하는 건 실적쌓기에 치중한 것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꼬집었다.

경찰 관계자는 "보행자 보호의 정부 기조에 따라 올해 단속 횟수가 많아진 건 사실"이라며 "단속 건수에 따른 실적 이점은 전혀 없으며 항상 주의하며 운전하라는 취지일 뿐 단속을 위한 단속은 아니다"라고 말했다.강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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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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