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자 출입관리시스템도 도입… 8월부터

조달청은 오는 8월부터 `작업자 출입관리 시스템`과 `하도급 지킴이 운영 전담자 배치`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하도급지킴이는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원도급자들이 계약체결, 대금지급 등 하도급 전 과정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발주기관이 이를 온라인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하도급 대금 지급관리 업무를 현장 원도급업체 공무담당자가 병행해 업무과중을 호소해 왔다. 인력·장비 투입여부를 확인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여기에 정부지원제도를 악용한 하도급업체의 역갑질로 인한 분쟁 사례도 나왔다.

조달청 관계자는 "하도급지킴이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89명 중 `하도급지킴이 전담인력 배치`는 93%, `작업자 출입관리 시스템 의무화`는 86% 각각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였다"며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수용해 우선 오는 8월부터 조달청 맞춤형서비스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시공관리 요청 분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간 조달청 공사계약건이 약 2800건에 달하는 만큼 하도급지킴이 전담자 제도가 도입되면 최소 2800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예상된다.

하도급지킴이 전담자 배치와 함께 홍채, 안면, 지정맥 등 생체인식기술을 활용해 현장 작업자의 출력인원, 출퇴근 등도 관리 효율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작업자 출입관리시스템 운영은 향후 추진될 `작업자 경력관리 제도`, `적정임금제` 등 정책과 연계돼 건설고용시장 안정화와 불법 외국인근로자 고용 원천 차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달청은 시범사업에 대한 운영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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