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음성군수 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했던 최병윤 전 충북도의원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주민 19명에게 총 62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선관위는 1인당 적게는 150만 원에서 많게는 1000만 원까지 부과했다.
선관위는 이들 가운데 조사에 협조한 주민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일부 경감해줬다.
또 최 전 도의원으로부터 상품권을 받은 뒤 선관위에 자수한 4명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면제했다.
한편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부(정찬우 부장판사)는 이날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민들에게 수백만 원대 금품을 살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 된 최 전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음성군수 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했던 최 전 도의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지지를 부탁하며 군민 11명에게 10만 원권 상품권 24장을 나눠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또 주민들에게 나눠주라며 지인 A(50) 씨에게 620만 원어치 상품권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최 전 도의원은 상품권 살포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 3월 군수 예비후보를 사퇴했다. 김진로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