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청주시는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의 의료비(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일부를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체중 2.5kg 미만의 출생아가 출생 후 24시간이내 긴급한 수술 및 치료가 필요해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 치료한 경우다.

또 출생 후 28일 이내 의료기관에서 질병코드가 Q로 시작하는 선천성 이상아로 진단받은 환아가 6개월 이내 치료받기 위해 입원 수술을 받은 경우다.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출산가정에 의료비가 지원되며, 다자녀(셋째아 이상 출생아)인 경우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된다.

지원금액은 미숙아는 최고 1000만 원, 선천성이상아는 최고 500만 원까지다.

신청은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출생아 관할 보건소로 직접 방문 신청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진료비 영수증 원본, 진료비 상세내역서, 입금계좌통장 사본, 출생증명서, 질병명이 포함된 진단서 또는 진단명이 명시돼있는 입·퇴원 확인서, 건강보험증 사본, 최근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신분증이다.

이철수 서원보건소장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게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의료비부담을 해소하고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치료 포기를 방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진로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