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중도인출을 활용하라

지난해 4월 1일 비과세관련 세제가 개편됐다. 개편이후에는 일시납의 경우 1억 원 한도로, 월적립식의 경우에는 연간 18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험차익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연간 1800만 원 한도는 월 평균 150만 원 한도로 추가납입을 포함한 한도이기 때문에 자칫 중간에 필요자금이 생겨 중도인출을 받은 후 추가납입을 다시 넣어 연간 18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전액과세로 전환된다.

국민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연금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연금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되고, 타소득이 있다면 이듬해 5월에 종합소득신고를 하게 된다. 세액공제를 위해 불입하는 세테크연금보험도 55세 이후에 반드시 연금으로 수령을 해야 하는데, 수령시 3.3-5.5%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되며, 만약 연금소득이 연간 1200만 원이 넘게 되면 종합소득으로 합산과세된다.

연금을 가입하거나 연금으로 전환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상품의 최저보증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현재 대부분의 보험사에서는 10년까지는 1%(1.25%), 10년 초과하면 0.75%(0.5%)의 비교적 낮은 금리를 적용된다.

따라서, 연금처럼 장기상품을 가입하게 되면 두가지의 위험이 존재하는데, 그 첫 번째가 연금소득세 과세이고 두 번째는 금리하락에 대한 부분이다.

종신보험과 같은 순수보장성보험은 세제개편에도 불구하고 한도 없는 비과세를 적용받게 된다. 5년 납 10년을 유지하게 되면 그 불입금액에 상관없이 전액 비과세를 적용받는데, 이유는 해지환급금을 사망보험금의 일부로 보기 때문이다. 종신보험 사망보험금으로 가족의 경제적 보장을 했다면, 은퇴 후엔 지금까지 불입한 보험료를 이용해 연금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이때 연금전환시 그 불입금액이 추가납입을 포함한 연간 1800만 원을 넘게 되면 과세전환이 되며, 최저금리가 0.75%(0.5%)를 적용받게 되므로 금리하락에 대한 위험에 대처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종신보험을 연금전환을 하지 말고 중도인출을 해야 한다.

중도인출기능을 활용하면, 중도인출 하지 않은 잔여 해지환급금은 가입시의 적용금리(2.6%)로 계속 부리가 되어 금리가 하락하는 위험에 대해 해지 가능하게 되고 1년에 12회까지 중도인출이 가능하므로 과세전환 되지 않고 계속 비과세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평균수명은 점점 길어지고, 65세 이상 인구는 곧 20% 넘어설 전망이다. 종신보험을 활용해서 노후까지 준비한다면 비과세는 물론 금리하락에 대한 위험까지 대비할 수 있다.

유기탁 농협생명 차장, CFP(국제공인 재무설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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