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활성화 등 청년일자리 창출에 박차를 가한다.

12일 교육부에 따르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계약학과 내실화를 위한 `계약학과 설치·운영규정`을 제정했다.

이는 최근 급속하게 변화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산업체 등이 원하는 다양한 인력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맞춤형 인력양성 제도인 계약학과의 중요성이 점차 증대됨에 따른 것이다.

계약학과는 2003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첫 출발한 이해 2012년 508개 학과 1만 1781명에서 2016년에는 830개 학과 2만 2619명으로 양적 성장을 이뤘다. 그러나 산업교육으로서의 질적 내실화와 부적정 운영사례 방지에 대한 제도개선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계약학과 운영요령은 행정지침 수준에 불과했다.

이에 교육부는 계약학과 운영요령을 시행령에 근거한 고시로 제정해 실효성을 높임과 동시에 청년일자리 창출과 교육의 질을 높이는 차원에서 계약학과 운영에 탄력성을 부여하고 교육과정의 내실화에 중점을 두고 계약학과 설치·운영규정을 제정했다.

우선 청년일자리창출과 관련된 채용조건형 계약학과의 활성화를 위해 채용 시기를 앞당겨 재교육형을 혼합해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계약학과는 국가·지방자치단체·산업체 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 지원 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과로 대학생은 교육이수 후 산업체 등에 채용된다. 재교육형은 국가·지방자치단체·산업체 등이 소속 직원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 향상, 전직 등을 위해 대학 등과 계약을 체결해 교육을 의뢰하는 구조다. 교육부는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러한 구조의 계약학과 채용시기를 앞당겨 학생이 우선 취업 후 심화 직무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교육으로서 계약학과를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이동수업, 원격수업 및 현장실습(훈련)의 운영기준도 제시했다. 또 교육의 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재직자가 타 학교·연구기관·산업체에서의 학습·연구·실습이 전공과 관련되고 학교 학습과 동일한 가치가 인정될 경우에만 학점으로 인정하도록 해 재직경력만으로 일괄적인 학점을 부여하지 못하도록 했다.

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해 산업체 등의 의뢰로 설치되는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산출(필요경비의 50% 이상 산업체 부담)은 물론 산업체 등의 현물부담 처리 등 회계처리의 절차 및 대학과 산업체 간 협약에 의해 운영기간이 정해져 있는 계약학과의 특성에 따라, 학과 폐지 및 퇴직 유형별(자발적, 비자발적) 학생신분 유지에 대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구체화했다.

교육부는 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한 채용조건형과 소속직원의 직무재교육을 위한 재교육형 계약학과의 입학자격을 명확히 구분해 계약학과 입학의 공정성도 강화했다. 아울러, 대학의 특성과 산업여건 변화 등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한 탄력적인 운영과 합리적인 조정을 위해 계약학과 운영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김영곤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관은 "이번 법령에 기반 한 고시 제정으로 계약학과 설치·운영의 공정성과 명확성이 강화돼 산업체 맞춤형 인력양성 제도인 계약학과 설치·운영 전반의 질적 내실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정성직 기자

<계약학과 개요 표=교육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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