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12일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분, 건축물분) 1346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 중 재산세는 949억 원, 지역자원시설세는 295억 원, 지방교육세는 102억 원이다. 과세대상별 부과현황은 주택분이 633억 원, 건축물분이 713억 원이다.

재산세는 지난해(1287억 원)보다 59억 원(4.6%) 증가했다. 유성 도안지구 및 노은 3지구의 상업용 건축물 증가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공시되는 공동주택(2.74%) 및 개별주택가격(2.82%) 등 건축물 신축가격 상승이 주요원인으로 분석된다.

지역별로는 서구가 433억 원(전년대비 4.4%↑), 유성구 422억 원(〃 7.7%↑), 중구 179억 원(〃 2.6%↑), 대덕구 158억 원(〃 2.5%↑), 동구 154억 원(〃 1.6%↑) 순으로 나타났다.

납부기한은 오는 16-3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나 지로납부, 납부전용계좌이체,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없이도 CD/ATM 기기에 현금카드, 통장, 신용카드를 넣으면 지방세를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권오균 시 세정과장은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의 창구 혼잡 및 인터넷 접속 지연 등 불편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납부 마감일 전에 미리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이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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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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