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진차로에서 무리하게 좌회전을 하거나, 동일차로에서 추월시 후방차량과 발생한 추돌사고시에는 100% 과실이 주어진다.

소비자들 사이에서 일방과실 사고임에도 보험사가 보험료 수입 증대를 위해 쌍방과실로 처리한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커지면서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산정방법·분쟁조정 개선 추진안`을 발표했다. 가해자의 일방과실을 판단할 수 있는 과실적용 도표를 신설·확대한 게 골자다. 그 동안 보험사는 교통사고시 손해보험협회의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사고상황 등을 고려해 과실비율을 산정했다. 그러나 법리적 측면이 강조된 탓에 일반 소비자들의 인식과 보험산업에 대한 신뢰가 저해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현행 과실비율 인정기준의 차 대 차 사고 과실도표는 총 57개로 일방과실을 적용하는 사고는 9개 불과하다.

또 과실비율에 당사자 또는 보험사가 불복할 경우 손보협회에 설치된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서 분쟁을 조정하는데, 동일 보험사간 사고나 50만 원 미만 소액 사고 등은 분쟁조정 대상에서 제외돼 소송을 통해서만 분쟁해결이 가능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금융위를 비롯한 기관들은 이번 추진안을 바탕으로 개선책을 내놨다.

예컨대 같은 직진차로에서 옆 차량이 무리한 좌회전으로 직진하던 차량과 충돌했을 때 좌회전한 가해차량을 일방과실로 산정한다. 또 동일 차로 뒤에서 주행하던 후행차량이 전방 차량을 급하게 추월하다 추월사고가 난 경우도 일방과실이 인정된다. 차량이 진로변경 중 자전거전용도로에 진입해 자전거와 추돌해도 마찬가지다. 교차로에서 우회전으로 진입하던 차량이 직진하던 차량과 충돌했을 경우는 기존 6대 4에서 진입차량이 8, 직진차량이 2로 과실비율이 적용된다.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법조계, 학계, 언론계,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도 신설됐으며 동일 보험사 가입자 간 사고도 손보협회 내 분쟁조정기구를 통해 분쟁조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 밖에도 과실비율에 대한 소비자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손보협회 홈페이지 내 `과실비율 인터넷 상담소`를 신설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산업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소비자가 납득할 수 있는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개정했다"며 "모든 차 대 차 자동차사고에 대해 과실비율 분쟁조정 서비스를 제공해 소비자 편익 제고와 소송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김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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