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는 2003년 제정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초·중·고교에 설치된 기구다. 학교폭력 사건에 관한 한 경찰관과 학부모 대표 등 외부 위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해결책을 찾도록 했다. 신고 사건을 조사하고, 징계 등 해법을 모색하는 게 주요 기능이라는 얘기다. 하지만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이 미흡하다 보니 징계 수위가 들쑥날쑥해 불신을 샀다. 사소한 다툼을 벌인 학생이 엉뚱하게 학교폭력 연루자가 되고, 행정심판이나 소송으로 이어지기 일쑤였다. 이 과정에서 학교 현장의 혼란이 커졌고, 학교와 학부모 간 이견으로 갈등이 쌓이는 일도 부지기수였다.
교육당국은 학폭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에 강화 방안 등을 제시했지만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건 여전하다. 2012년 학교폭력예방법에서 가해자 처벌이 대폭 강화된 이후에도 혐의를 인정하는 대신 행정심판 청구 같은 법적 분쟁만 늘려 놓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여러 교육 단체에서 기회 있을 때 마다 개선을 촉구한 건 무엇을 시사하나. 예산을 뒷받침해서라도 학폭위 구성을 법조인이나 의료인, 전문상담가 등으로 확대하는 게 절실하다. 피해학생의 보호를 강화하고 가해학생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과 더불어 교육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차원의 제도 보완을 서두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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