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건설현장 파고든 외국인 ③허술한 관리

충청권 건설현장에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유입되고 있지만 관리당국은 인력난과 행정절차 문제로 단속에 난항을 겪고 있다.

불법체류자를 단속할 대전출입국사무소는 단속인력 한계에 직면했고, 외국인 고용을 전담하는 대전고용노동청은 수사권한 부재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11일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 대전고용노동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대전과 세종, 충남지역 건설현장 등에서 불법으로 일하다 적발된 불법체류자는 206명, 올해의 경우 상반기 기준 131명이다.

지역 건설현장에서는 적발인원보다 수십 배에 달하는 불법체류자가 활동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단속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대전출입국사무소 관할범위는 대전, 세종, 충남을 비롯한 충북 영동과 옥천 등에 달하지만 단속 인력은 10명에 불과하다. 현장 급습시, 불법체류자들의 도주는 물론, 둔기로 인한 위협도 감수해야 한다.

대전출입국사무소 관계자는 "인력부족뿐만 아니라 현장에 나가면 불법체류자가 단속반을 흉기로 위협하거나 단체 반발, 현장에서 도주하는 등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다"며 "관리감독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다 보니 건설사 등에서 저렴한 인건비 유혹에 외국인 불법체류자를 현장에서 고용하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대전고용노동청 외국인인력팀은 현장을 조사할 권한이 있는 특별사법경찰 신분이 아닌 관계로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들은 근로감독관과 출입국사무소 단속반과 동행하지 않고서는 `임의협조`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여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불법체류자 외국인이 지역 건설현장을 잠식하고 기초고용질서가 훼손되는 결과가 벌어지고 있다. 합법적인 취업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과 내국인 노동자에 비해 노임단가가 50-70%에 불과한 데다 근로기준법 적용도 받지 않아 장기간 근로 등 병폐가 발생한 것이다.

대전고용노동청 관계자는 "노동청이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은 35종의 비자 중 E-9(비전문취업)과 H-2(외국국적동포체류자격)만 가능하며, 사업장에 불법체류자가 있다는 신고가 들어와도 특사경과 동행치 않고서는 조사 단계부터 어려움을 겪는 것이 사실"이라며 "단속인원 또한 출입국사무소와 마찬가지로 통역을 포함해 6명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김대욱·정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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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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