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이 본격화되며 대전시가 취약계층을 위한 폭염 대책을 마련했다.

시는 노인, 거동불편자 등 폭염 취약계층을 비롯한 시민들이 올 여름 폭염으로부터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폭염대응 종합대책을 수립해 오는 9월까지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폭염 대비를 위해 노인 등 취약계층 집중관리, 무더위 쉼터 운영 활성화, 농업·건설작업장 등 피해관리, 재난도우미 활성화, 주요 교차로 주변 그늘막쉼터 설치, 폭염 시 시민행동요령 홍보 등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시는 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폭염대비 상황관리 T/F팀을 구성·운영해 폭염특보 시 신속한 보고체계를 구축, 인명·재산피해가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시는 119구급차 등 구조차량 58대에 얼음조끼, 생리식염수와 정맥주사세트 등을 구비해 온열질환자 발생 시 신속한 구급활동이 가능하도록 했다.

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 68곳의 무더위 쉼터를 추가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대전 곳곳에는 모두 851곳의 무더위 쉼터가 운영된다.

시는 지난해 호응을 얻은 주요 교차로에 그늘막 쉼터를 추가로 조성했다. 올해 1억 1500만원을 들여 디자인과 안전성이 개선된 파라솔 형태로 모두 80곳에 설치했으며, 폭염대책 특별교부세 1억 6000만 원을 확보해 폭염 예방 캠페인과 저감시설 설치 등 예방활동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폭염에 대비해 방문 보건인력과 노인돌보미, 자율방재단 등 2800여 명의 재난도우미를 활용해 노인과 거동불편자 등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강혁 시 시민안전실장은 "여름철 폭염에 취약한 어르신이나 야외 근로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폭염특보 발효 시 한 낮에는 영농활동 등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수분을 자주 섭취해야 건강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폭염주의보는 6-9월사이 일 최고기온이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되거나 예상될 때 발령되며, 35℃ 이상이 2일 이상 지속 예상될 때는 폭염 경보가 발령된다. 이호창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호창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