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오는 20일까지 `2018년도 하반기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공모하는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신청대상은 대전 소재 사회적경제기업이 대상이다. 인증사회적기업은 1억 원, 예비사회적기업·마을기업·자활기업·사회적협동조합은 5000만 원 이내로 지원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서류를 갖춰 사회적기업통합관리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신청 접수하면 되고 소재지 관할 자치구에 신청서와 관련 첨부서류를 별도 제출해야 한다.

지원대상 기업선정은 자치구의 현장실사와 사업계획의 적정성, 신청금액의 적정성, 사업수행능력 등을 대전시 사업개발비 전문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선정하게 된다. 앞서 시는 올 상반기 공모에서 28개 기업에 5억 원의 사업개발비를 지원했다.

현석무 시 일자리정책과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적 안정적 수익구조 기반마련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다양한 분야의 사업발굴과 수익모델 창출 등으로 열악한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 기반 육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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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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