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중부자동차매매사업조합에 과징금 6800만 원

중고차 매매업자의 알선수수료 기준을 일률적으로 결정해 중고차 시장의 경쟁질서를 흐린 대전중부자동차조합이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 매매알선수수료를 일률적으로 결정하고, 조합 가입금을 대폭 인상해 구성사업자 수를 제한한 대전중부자동차매매사업조합에게 재발방지명령과 6800만 원의 과징금 부과키로 했다.

대전중부조합은 소속 매매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중고자동차 매매알선수수료를 판매가격 300만 원 이하는 13만 5000 원, 300만 원 초과는 23만 5000 원으로 결정하고 2017년 3월 1일부터 소속 매매업자에게 시행토록 했다.

또한 대전중부조합은 2017년 3월 1일부터 판매차량의 매매알선수수료가 조합 계좌로 입금되면, 해당차량의 이전등록 승인처리가 되도록 전산 프로그램도 구축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중부조합이 2017년 3월 1일부터 2018년 2월 28일까지 판매한 중고차는 1만 3770대, 매매알선수수료는 26억 1633만 원이다.

대전중부조합은 매매업자의 조합 신규 진입을 저지하기 위해 지난해 2월 10일 정기총회에서 조합 가입금을 900만 원에서 2500만 원으로 대폭 인상하기로 결의하고 시행함으로써,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 수를 제한하는 부당한 경쟁 제한행위를 했다.

대전중부조합은 이와 관련, 금년 1월 23일 매매알선수수료를 소속 매매업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공지하고 이후 전산프로그램을 수정했으며, 지난 2월 6일부터 가입금을 900만 원으로 환원하는 등 위법행위를 자진 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매매업자의 자율적인 매매알선수수료 결정과 자유로운 조합 가입이 보장되는 등 대전지역 중고자동차 매매알선시장의 경쟁 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다른 지역에서의 동일 유사한 위법행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은현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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