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제천시가 일명 떴다방(깔세방)의 불법 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11일 시에 따르면 최근 시내 상권 주변의 빈 점포를 일정기간 외지 상인이 임대 입점해 저가 땡처리로 물품을 판매하는 상행위를 하는 일명 `떴다방(깔세방)`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역의 경기침체로 빈 점포가 늘자 시내 도심은 물론 골목에 브랜드 상품이 아닌 폐업한 기업의 기업회생이라는 명목으로 저가의 상품으로 소비자를 유혹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피해는 물론 공정거래질서 교란 행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 단체와 협조를 통해 떴다방에 대한 합동단속을 연중 실시할 방침이다.

이들 업소에 대해서는 수시 점검을 통해 △판매업신고 및 사업자등록, 위조상품 여부 △가격표시제이행 △도로 무단노상적치 점용 △저가 호객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 등록취소, 과태료처분, 행정처분, 고발 등 강력 조치할 예정이다.

또 시는 시민들에게 떴다방 땡처리 업소 이용 안하기를 적극 홍보하고, 건물주의 협조를 통해 이들 업소에게 점포임대를 지양토록 유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보호에 앞장설 계획이다.

제천시 지역경제과장은 "떴다방 땡처리 업소 불법 상행위를 연중 내내 철저히 단속하여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상권 보호 및 소비자피해 예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이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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