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소방안전관리자 임무수행 및 자체점검 적합성 여부 △피난통로상 피난장애 및 비상구 안전확보 여부 △소방시설 폐쇄·잠금 등 관리기준 위반행위 △화재의 예방조치 및 특수가연물의 저장, 취급에 관한 사항을 비롯하여 가스, 전기시설 안전사용 등을 점검, 지도했다.
이종하 소방서장은 "종교시설의 경우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만큼 관계자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인명과 재산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이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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