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용소방대는 10일 팔봉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화재보험 증서를 전달했다.
주택화재안심보험은 의용소방대원들의 자율성금으로 재원이 마련됐으며 향후 3년간 건물 및 가재도구 등 화재발생 시 피해정도에 따라 세대별 최고 200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된다.
보험가입을 추진한 원두연 팔봉면 전담의용소방대장과 이영순 여성의용소방대장은 "주택화재보험은 1년 단기 소멸성 보험이지만, 화재피해 주민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피해복구 지원 등 보다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계교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