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한 동생을 찾아내라며 동생 친구를 야구방망이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2단독 김진환 부장판사는 10일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6)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또 A씨에게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

A씨는 지난 4월 1일 오후 2시 40분께 집으로 자신의 동생 친구인 B(18)군을 오게 한 뒤 "가출한 동생을 찾아내라"며 무릎을 꿇리고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했다. 이어 B군에게 엎드리라고 한 뒤 야구방망이로 엉덩이 부위를 10여회 때려 전치 6주에 이르는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현재 권리행사방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못한 채 범행했다"며 "다만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달호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강은선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