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까지 저수지 등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내진 성능이 미확보된 시설에 대해 내진보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내진보강은 지난해 12월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으로 저수지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내진설계기준 설정 대상이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달 20일 부로 법안이 시행되며 저수지 내진설계 대상은 당초 총 저수용량 50만t 이상(648개소)에서 30만t 이상(1256개소)으로 2배 가량 늘었다.

농식품부는 확대된 내진설계 대상 저수지, 방조제 등 전체 1366개소에 대해 지난 1-2월 내진 실태를 점검했으며 이중 74.6%인 1019개소가 내진성능이 확보된 것으로 확인했다. 266개소는 내진성능평가를 진행해야 하고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시설은 81개소로 조사됐다.

농식품부는 2022년까지 내진성능평가를 진행하는 한편 내진성능 미확보 시설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오는 2024년까지 2000억 원을 투자해 내진보강을 완료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진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므로 저수지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내진보강을 조기에 완료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김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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