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절도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자칫 찾지 못할 뻔 했던 피해금 1억 7000만 원을 경찰이 기지를 발휘해 회수했다.

10일 청주 흥덕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3시께 흥덕구의 한 식당업주 A(33·여) 씨로부터 현금 2억 5000만 원이 사라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평소 A 씨와 가깝게 지내며 돈을 보관하는 장소를 알고 있었던 B(38) 씨를 용의자로 지목했다.

B 씨는 최근 A 씨의 식당 리모델링 공사를 해준 인테리어업자였다.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경찰은 사건 발생 사흘 만에 경기 부천에서 은신 중이었던 B 씨를 긴급체포했다.

체포 당시 경찰은 B 씨의 가방에서 현금 3000만 원을 압수했다.

경찰은 나머지 절도 피해금 2억 2000만 원을 찾기 위해 B 씨를 추궁했으나 B 씨는 진술을 거부했다.

이에 경찰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B 씨가 은신했던 아파트 내부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 1시간 만에 화장실 천장에서 현금 1억 7000여만 원을 찾아냈다.

에너지 드링크 상자 4개에 5만 원권 지폐가 가득 담겨 있었다.

경찰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B 씨를 구속하고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진로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