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Q&A] 부과체계 개편-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Q.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 개편이라고 하면서 재산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A. 지역가입자의 소득 파악은 아직 충분하지 않고(50%가 무소득) 보수와 달리 사업소득은 필요경비를 90%까지 공제한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해 부과소득 간 투명성 차이가 존재한다. 아직은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소득을 동일하게 봐 소득만으로 부담능력을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재산에도 보험료를 계속 부과하되 소득파악 개선상황과 연계하여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가도록 국회 및 전문가 등 논의를 거쳐 결정됐다. 이번 개편으로 재산의 일부를 공제해 재산보험료를 부과하고, 자동차보험료도 점차 축소함으로써 전체 보험료에서 재산 보험료의 비중은 낮추고 소득보험료의 비중은 높이도록 했다.

Q. 재산보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

A. 재산보험료는 계산한 재산금액을 재산등급표 해당 구간의 부과점수에 점수당금액을 곱해 계산한다. 재산은 토지, 건물, 주택, 선박, 항공기의 재산세 과세표준액과 전월세의 보증금 및 월세금액을 재산세 과세표준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다. 보증금 및 월세금액 평가 시에는 만원 미만 절사한 금액에서 30% 적용한 뒤 만원 미만 금액은 절상한다. 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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