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오전 대전 서구 탄방동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또 교통사망사고가 났다. 이번엔 재활용 수거 차량 후진중에 50대 여성이 변고를 당했다. 대전에서만 아파트 단지 안 사망사고 두번 째다. 지난 해 10월에도 서구의 한 아파트 안 횡단보도에서 5세 여자 아이가 달려든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피해자 부모들이 청와대에 관련 법규 개정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을 올려 20만 명 이상의 동참을 이끌어낸 바 있다. 그런 와중에 또 사람 목숨을 앗는 교통사고가 났다면 크게 잘못됐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아파트 단지 안 도로는 `정식도로`로 분류되지 않는다. 개인 `사유지`라는 이유에서다. 이런 법의 허점 탓에 아파트 단지 안에서 교통사고를 내도 운전자를 형사처벌할 근거가 없다. 어린 아이 어른 불문하고 운전자 과실로 사망사고를 냈으면 상응한 처벌이 뒤따라야 하는 게 법리에 맞는데 아파트 안 도로는 예외인 모순된 현실을 말한다. 이는 분명한 법의 사각지대인 동시에 맹점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다른 무엇보다 도로교통법부터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 적어도 아파트 단지 안에서의 교통사망사고나 음주운전 사고 등에 대해 일반 도로의 12대 중과실 행위처럼 동일한 수위로 처벌할 수 있어야 한다. 국민 10명 중 7명 꼴로 이를 원한다는 설문조사가 있으며 특히 한해 아파트 단지 안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25만 여건에 이른다는 통계가 나오는 현실을 직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정부 당국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는 있는 듯하나 입법 보완 작업 속도가 더딘 게 현실이다. 법률이 현실과 겉돌고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무고한 희생자가 늘어나게 돼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아파트 단지 안 교통안전시설 설치도 강화토록 관련 법률을 손질해야 한다. `도로 외 구역`이어서 단지 안 도로설계기준 및 안전시설 설치 지침이 명확치 않다고 한다. 재정지원을 위한 법적 정비도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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