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 전기레인지 작동사고 23분만에 진화 인명피해 없어 부주의땐 자칫 대형사고 주의

집에서 기른 반려동물 때문에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반려동물 안전사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8일 대전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10시 10분쯤 대전 중구 선화동의 한 다가구주택 3층에서 불이 났다. 연기를 본 주민이 119에 신고, 출동한 소방당국이 23분만에 불을 껐다. 이 불로 내부 4㎡와 전기레인지가 타는 등 655만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다.

소방당국은 주인이 외출한 사이 집 안에 있던 고양이 두 마리가 전기레인지를 작동시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다. 전기레인지는 간단히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불이 켜지는 터치식이었다. 소방당국은 방화 흔적도 없을 뿐 아니라 누전 요인에 의해 불이 났을 가능성도 적다고 설명했다. 대전에선 지난 해와 2016년에도 반려동물이 전기레인지 작동 버튼을 눌러 화재가 발생했었다.

앞서 지난 달 22일 서울 금천구에서도 반려동물로 인해 불이 나 10분 만에 꺼졌다. 이 불로 집주인 한모(31·여)씨가 연기를 들이마셔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했다.

지난 5월에도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의 한 주택에서 전기레인지 취급부주의로 추정되는 불이 나 20분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주방 6.6㎡가 불에 타 소방추산 213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집에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소방당국은 화재 당시 집안에는 강아지 1마리와 고양이 2마리만 있었던 점으로 미뤄 반려동물이 전기레인지 스위치를 만져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최근 발생한 반려동물로 인한 화재 유발 요인이 대부분 하이라이트와 인덕션 등 터치식으로 가열하는 전기레인지라는 점에서 소방당국은 외출 시 덮개를 사용하거나 전원을 차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전기레인지는 가스 누출이 없다는 장점이 있지만 터치식 작동이어서 행주나 종이 등 인화물이 근처에 있거나 냄비 등이 올려져 있을 시 부주의하면 자칫 화재로 이어지는 원인이 될 수 있어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고양이는 이동이 자유로운 반려동물로서 최근 반려동물이 터치식 전기 레인지를 작동시켜 화재가 발생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만큼 외출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강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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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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