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면허취소·형사처벌 강화" 여론

대전 아파트 단지 내에서 또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교통안전 표시판 등 교통 안전 시설 설치와 도로교통법 개정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8일 대전 둔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일 오전 11시 15분쯤 대전 서구 탄방동의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A(43)씨가 운전하던 5t 플라스틱 재활용 수거차량이 후진하다 주민 B(56·여)씨를 들이받았다.

B씨는 차량에 4-5m 정도 더 끌려갔으며 현장에서 숨졌다.

경찰은 플라스틱 수거차량 운전자인 A씨가 후진을 하며 이동하다가 차량 뒤에 있던 B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앞서 지난 해 10월 서구 내동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선 당시 5세이던 어린이가 단지 내 횡단보도를 건너다 속도를 줄이지 않고 달려온 차량에 치여 숨졌다.

숨진 아이의 부모는 도로교통법의 사각지대를 지적하며 올 1월 청와대 국민청원에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도 12대 중과실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글을 올려 도로교통법 개정을 이끌어냈다.

아파트 단지 내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사유지로 인정되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발생해도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지난 3월 경찰청과 국토교통부, 법무부 등은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와 같이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보행자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힌 교통사고 발생 시, 일반 도로와 마찬가지로 운전자 처벌이 가능하고 교통안전시설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강제하는 방식으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5월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일각에서는 법 개정에 속도를 내는 한편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단지 내 교통 사고 경중 등 발생 내용에 따라 행정처분까지 가능토록하는 내용을 넣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음주운전을 하더라도 아파트 단지 내 등 사유지에서는 행정처분까지 이뤄지지 않는다.

시민 권 모(41·탄방동)씨는 "아파트 단지 내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억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형사처벌 뿐 아니라 가해자 행정처분도 시급하다"며 "관련 법 개정에 속도를 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내면 형사처벌 뿐 아니라 행정처분까지 받게 되는데 도로 외에서는 행정처분은 안받게 돼있다"며 "법 개정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면 이후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강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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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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