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어반아트리움의 개발정보 등을 알려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법정 구속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 직원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권혁중 부장판사)는 6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LH 전 직원 A씨의 원심을 파기, 징역 1년, 벌금 1500만 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533만 8000원을 추징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벌금 2100만 원, 추징금 2056만 5000원을 선고 받은 바 있다.

A씨는 지난 2016년 1월부터 9월까지 B씨 등으로부터 2000만 원이 넘는 금품을 교부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사건은 대전 경찰이 진행한 행정중심복합도시 중심상업지구인 2-4 생활권 도시문화상업가(어반아트리움)의 불공정 의혹에 대한 일부 수사 결과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공공기관 간부직원으로서 자신의 업무와 관련해 건설개발업자, 감정평가사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그 액수가 2000만 원을 상회하는 점 등을 비춰볼 때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반성하고 아무런 범죄경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파면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에 A씨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와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제공받은 일부 금품과 향응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A씨 주장 일부를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 일부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파면돼 재범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김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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