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지난 5월, 청년고용특별자금 예산이 4000억 원으로 확대돼 자금신청접수와 지원을 재개했다고 5일 밝혔다.

예산은 당초 2000억 원이었지만 추가경정예산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2배로 늘었다.

청년고용특별자금은 사업성과 발전 가능성이 있지만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 소상공인과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마련된 정책자금이다.

청년소상공인이거나 전체 종업원 중 과반 수 이상 청년을 고용한 소상공인, 최근 1년 내 청년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단 청년 소상공인·근로자 모두 만 39세 이하일 경우 해당되며 내국인 근로자에 한해 인정된다.

자금은 지원조건에 따라 이달부터 9월까지 3분기 금리 기준 2.59-2.99%로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또 업체당 최고 1억 원 한도 내 2년 거치기간을 두고 3년 간 분할 상환해 총 5년간 지원한다. 자금 신청은 신청서류를 지참해 전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59개 지역 센터에서 가능하다.

김흥빈 소진공 이사장은 "공단은 앞으로도 청년들의 만들어가는 도전의 길에 힘을 더하고, 우리 사회에 더 많은 청년 일자리 창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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