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은 당초 2000억 원이었지만 추가경정예산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2배로 늘었다.
청년고용특별자금은 사업성과 발전 가능성이 있지만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 소상공인과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마련된 정책자금이다.
청년소상공인이거나 전체 종업원 중 과반 수 이상 청년을 고용한 소상공인, 최근 1년 내 청년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단 청년 소상공인·근로자 모두 만 39세 이하일 경우 해당되며 내국인 근로자에 한해 인정된다.
자금은 지원조건에 따라 이달부터 9월까지 3분기 금리 기준 2.59-2.99%로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또 업체당 최고 1억 원 한도 내 2년 거치기간을 두고 3년 간 분할 상환해 총 5년간 지원한다. 자금 신청은 신청서류를 지참해 전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59개 지역 센터에서 가능하다.
김흥빈 소진공 이사장은 "공단은 앞으로도 청년들의 만들어가는 도전의 길에 힘을 더하고, 우리 사회에 더 많은 청년 일자리 창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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