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주영(충남대 수의과대학 교수)
정주영(충남대 수의과대학 교수)
일주일전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보호·복지 실태에 관한 정보와 자료를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했다. 동물보호법 제45조에 의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동물 복지 실태를 수집·조사·분석하고, 그 결과를 해마다 정기적으로 공표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버려지거나 유실되는 반려동물의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사상 최대인 10만 2593마리로 집계됐다. 2011년 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보호복지 실태를 발표하기 시작한 이후, 10만 마리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대전의 유기 동물 수는 4508마리였다. 지난해 기준 대전의 인구는 약 150만 명이며 대전의 반려동물 인구수는 45만 6000여 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놀랍게도 서울과 6대 광역시중 인구대비 가장 많은 수의 동물이 대전에서 버려지거나 유실되고 있다. 전국 지자체중에서도 제주도를 제외하고 대전과 강원도가 인구 대비 유기 동물의 수가 가장 높았으며, 비슷한 인구 규모의 광주는 3675마리로 광주에 비해서는 약 20% 많았고, 인구대비 인천에 비해 2배, 서울에 비해서도 3배에 이른다.

유기 동물의 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노령과 질병 등으로 인한 치료비 등 경제적 이유, 주인의 관리 소홀에 의한 분실의 원인도 있지만 절반정도는 잘못된 배뇨습관, 공격적 행동 등 부적절한 동물의 문제행동과 보호자들의 충분하지 못한 사육지식에서 비롯된다. 동물의 문제행동은 주인에게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주게 되고 동물과 주인의 유대감을 파괴시키게 된다. 충분한 사전 준비 없이 동물을 받아들인 보호자들은 반려동물의 배설물과 짖음, 털 날림 등 예상치 못했던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키우고 있던 반려동물을 유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유기된 동물의 경우 포획되기 전까지 기생충, 광견병 등 인수공통전염병의 매개체로 작용할 수도 있으며 산책객이나 등산객들을 위협하거나 도심에서도 사람을 공격 할 수 있고, 예방접종이 되어있지 않은 동물은 교상에 대한 위험도 매우 크다. 버려지거나 유실된 반려동물들은 14.5% 정도만 원래 주인을 찾아 돌아갔으며 새로운 주인을 찾아 재입양되는 경우는 30.2% 정도에 머물렀다. 나머지는 27.1%가 자연사, 20.2%는 안락사 되는 등 버려진 동물들의 절반정도가 죽음을 맞고 있다.

동물 유기는 법적으로 처벌 받는 범죄행위로 동물을 버릴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고, 유기 동물을 주인 없는 동물로 여겨 팔거나 죽게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것은 생명을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것은 인성교육의 근본이다. 동물 판매업소의 신고제에서 허가제로의 제도 개선, 판매내역을 행정청에 제출 의무화, 201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동물등록제 개선, 반려동물 소유주의 책임 강화, 동물 보호 교육 강화 및 반려 동물 문화 정착을 위한 문화 행사 및 테마공원 설치, 의료보험제도 도입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2018년에는 버려지는 대전의 자존심을 회복하길 기대해 본다.

정주영(충남대 수의과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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