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주 52시간 본격 시행 업종별 현황은

지난 1일 근로기준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주 52시간 근로제`가 도입됐다. 연장근로뿐만 아니라 휴일근로를 포함해 일주일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단축된 것으로 300인 이상 사업장, 국가와 자치단체, 공공기관에 우선도입이 이뤄졌다. 특례업종에 제외된 21개 업종은 내년 7월 1일, 50-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0년 7월 1일, 5-5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까지 순차적용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밖에 관공서의 공휴일을 민간에 유급휴일로 의무적용됨에 따라 이른바 `저녁 있는 삶`이 현장에 적용될 예정이다.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 배경에는 `장기간 노동`으로 인한 노동자의 건강권과 휴식권 훼손을 비롯해 삶의 질 저하, 기업경쟁력 악화 초래로 인한 부작용 발생이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연평균 노동시간은 2016년 기준 1707시간인 반면 한국은 2052시간으로 연간 345시간 이상 더 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생산성 상승과 일자리 창출, 산업재해 감소를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노동시간 단축을 본격 시행했다. 이중 노동시간과 휴게시간 특례업종을 기존 26개에서 5개로 대폭 축소해 21개 특례제외업종은 내년 7월 1일부터 현장에서 바로 적용된다. 특례제외업종은 보관 및 창고업, 자동차 및 부품판매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소매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우편업, 전기통신업, 교육서비스업, 연구개발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광고업, 숙박업, 음식점 및 주점업, 영상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방송업, 건물 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서비스업, 하수 폐수 및 분뇨처리업, 사회복지서비스업, 미용 욕탕 및 유사서비스업이 있다.

특례가 기존대로 유지되는 업종은 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관련서비스업, 보건업이다.

노동시간 단축 적용이 이뤄지는 기업이 겪는 부담에 대한 지원도 함께 이뤄진다. 정부는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을 확대 개편해 신규채용의 경우 노동시간 단축에 따라 증가하는 노동자 1명당 1-2년간 월 40만-80만 원의 지원을 할 예정이다. 사업주가 노동자 임금감소액을 보전해줄 경우 기존재직자도 1인당 1-2년간 월 10만-40만 원가량(보전비용 80% 한도) 지원된다. 기업은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 외에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지원, 청년고용증대세재 등 고용창출지원금을 함께 연계할 수 있다.

업종별로는 노선버스업은 유연근로제 활용 지도, 운수종사자 양성과 공급방안 마련, 준공공제 등 버스공공성 및 안전강화대책 마련 등이 추진된다. 건설업은 공공공사의 경우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공기연장, 추가비용 발생시 계약기간 조정 등 지침이 마련될 예정이다. 민간공사는 표준도급계약서에 공사기간 연장을 요구할 근거, 해외공사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활용과 신규 수주현장 채용장려금 등 지원프로그램 활용이 이뤄질 전망이다.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시설별 표준근로형대 가이드라인과 고위험 최중증 장애인 돌봄인력 휴게시간 준수방안이 추진된다. 4차 산업혁명 관련업인 ICT(정보통신), SW(소프트웨어)업은 적정기산 산정 등 발주문화 개선을 위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개정이 입법예고된 상태다. 300인 이상 대기업은 노동시간 단축 안착 유도가 이뤄지며, 300인 미만은 맞춤형 컨설팅을 받을 수 있게된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월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노동시간 단축으로 국민의 삶이 달라지게 됐다. 정부와 기업, 노동자 등 사회 구성원 모두가 부담을 나누며 조기에 안착시켜 나가길 바란다"며 "노기업과 노동자 부담 증가 임금체계 개선, 생산성 향상 등 생생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정재훈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정재훈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