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5일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온라인으로 신청·발급받을 수 있다고 4일 밝혔다.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후 농업경영계획서 등 필요한 구비서류를 첨부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면 해당 지자체 영농계획서 심사 등을 거쳐 4일 이내 발급이 가능하다.

접수절차는 민원 24 접속 후 `농지취득`을 검색하고 정보입력, 파일을 첨부한 뒤 신청 버튼을 선택하면 된다. 수수료는 1000원이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 등기시 필수 서류로 농지 매수인이 농업경영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지 사전확인하기 위해 1996년 농지법 제정·시행 시 도입돼 연간 34만 건이 발급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국민들이 기존에는 농지 소재지 시·구·읍·면에 수차례 방문을 했어야 하나, 온라인 농취증발급 서비스 도입으로 많은 국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것"이라며 "농지이용실태조사를 강화해 비농업인의 농지 취득, 불법 임대차 등 농지법 위반사례를 방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김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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