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 발생한 세종시 새롬동 주상복합아파트 화재 참사와 관련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 `대형 건설현장 안전관리체계 불시점검`을 진행한다.

건설안전 전문가와 근로감독관, 노동조합으로 구성된 민간 합동점검반은 공사비 1000억 원 이상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안전 체계 위법여부를 강도 높게 다룰 예정이다.

국토부는 2일 대형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민관 합동 불시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산업재해 사망자 절반 줄이기 대책을 추진 중이며, 지난 1-5월 건설현장 사망자는 전년 동월보다 28명 줄어드는 성과를 냈다.

하지만 건설안전을 선도해야 할 대형건설현장에서는 올해 21명이 사망하며 전년 동월보다 10명 증가해 대조를 보였다.

이에 국토부는 본부 주관하에 `중앙 합동 점검단`을 꾸려 매월 4개 현장을 심도 있게 점검할 방침이다.

합동 점검반은 기존에 추진하던 구조물 안전 여부 외에도 감리자의 위험 작업 입회 여부, 안전관리계획서 이행 여부, 안전관리비 적정 집행 여부, 화재 예방 조치 적정성 등 건설과정 전반에 대한 점검을 벌일 예정이다.

주 52시간 근무 시행에 따라 감독자나 원수급자 소속의 공사 관리자 없이 위험한 단독공사가 진행되는지 여부도 확인한다.

특히 세종시 새롬동 주상복합아파트 화재사고를 계기로 유사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불시점검과 별도로 위험현장에 대한 안전점검도 진행한다.

점검 결과 안전관리가 미흡하거나 위법행위가 적발된 현장은 올해 초부터 이어온 무관용 원칙에 따라 벌점 부과, 공사 중지, 영업정지 등 관련 법에 따라 엄중한 조치가 이뤄진다.

손병석 국토부 1차관은 "고용부 근로감독관과 현장 경험이 많은 노동자, 관계분야 전문가까지 포함된 점검반 운영을 통해 꼼꼼하고 실효성 있는 점검을 벌일 것"이라며 "일시 점검에 그치지 않고 올해 말까지 지속적으로 점검을 벌여 하반기를 안전관리 강화의 전환점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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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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