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진
김양진
건강보험제도가 1977년에 처음 도입되어 40여 년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다. 1989년 도시지역 자영자를 대상으로 시행 12년만에 전국민 건강보험을 달성했고 다양한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병원문턱을 낮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국민들로부터 "내가 매월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는 형평한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책정이 되었는가"라는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몇년 전 서울 송파구에서 세모녀가 생활고를 비관하여 자살한 `송파 세모녀` 사건은 사회적으로 여러 면에서 큰 파장을 일으켰으며 그 중의 하나도 건강보험료이다.

이들은 지하 단칸방에 월세를 살면서 아무런 소득이 없음에도 매월 약 5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했다. 원인은 연소득 500만 원이하 세대에게 부과되는 평가소득이 문제였다,

평가소득은 제도 초기 소득 파악률이 낮아 부득이 세대 구성원의 성·연령·재산·자동차 등에 보험료를 부과하다 보니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도 전(월)세금과 세대 구성원의 성·연령만으로 보험료가 부과되고 나이나 가족 수가 증가하면 보험료도 동반 증가했다.

반면 연금소득, 이자 배당소득이 있어도 각각의 소득이 4000만 원 이하만 되면 직장에 다니는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아 현실과 맞지 않아 무임승차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전체 가입자의 40%가 피부양자로 나머지 60%가 피부양자의 진료비 지급을 위해 보험료를 더 부담할 수밖에 없는 모순된 구조로 연간 약 6700만 건의 보험료 민원이 발생하며 불합리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중심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았다.

이에 따라 공단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7월 1일 20여 년 만에 개편했다.

지역가입자의 평가소득 폐지와 저소득층의 보험료를 인하하고 생계형 자동차(승합, 화물, 특수자동차)나 차량가액 4000만 원 미만의 1600CC 이하 승용차, 차령이 9년 이상 된 승용차는 부과에서 제외된다.

일정 소득이나 고액 재산이 있는 피부양자는 피부양자에서 제외, 보험료를 납부토록 하고 직장가입자의 경우 종전에는 보수 이외의 다른 소득이 7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했으나, 이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부과한다.

저소득층 지역가입자 세대는 소득에 대한 기본보험료로 월 1만 3000원만 내면 되는 것이다.

재산 보험료도 불 형평성도 개선해 재산 과세표준액 구간별로 최대 1200만 원까지 차등 공제 후 보험료를 계산해 소액 재산은 보험료 부과가 면제된다.

그러나 부담능력 있는 가입자는 소득의 합산액이 연간 3400만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에서 제외되고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이번 개편으로 지역가입자 중 78%인 약 589만 세대가 월 평균 보험료가 2만 2000원 감소되고 직장가입자의 99%는 변동이 없으나, 보수 외 소득이 많은 상위 2%와 재산 상위 3%는 보험료가 다소 인상된다.

따라서 영세·서민의 부담은 줄이고 고소득자나 부담능력이 있는 계층에 보험료를 부과해 가입자간 형평성을 높인 것이다. 김양진 국민건강보험공단 보령서천 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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