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말 국토교통부는 광역시·도와 협력하여 68곳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지를 공모방식으로 선정했다. 올해에도 4월 28일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통해 8월말까지 전국에서 100곳 내외를 뉴딜사업지로 선정하며 작년 말 선정한 68곳 중 50곳을 선도지역으로 지정하는 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러한 사업지 선정절차와 방식은 문재인정부에서는 계속 유지될 예정이다.

그런데 뉴딜에서 분류한 5개 사업유형 중 우리동네살리기를 제외할 경우 도시재생활성화(예정) 지역에서 뉴딜사업을 진행해야 하며 사업대상지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사업유형과는 무관하게 인구가 현저히 감소하는 지역이거나 총사업체 수의 감소 등 산업의 이탈이 발생되는 지역, 노후주택의 증가 등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지역 등의 3가지 선정요건 중 2가지 이상을 충족하여야 한다. 그러나 2017년 11월 15일 17일 흥해읍 강진피해를 계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중 도시재생을 긴급하고 효율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의 경우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하도록 도시재생법의 일부가 개정되었다.

2016년을 기준으로 전체인구 중 도시지역에 사는 사람의 비율, 즉 도시화율이 91.8%에 이르고 기후변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반세기동안 산업화와 도시화과정에 만들어진 도로, 교량, 철도와 같은 다양한 기반시설과 건축물들이 호우, 태풍, 지진, 폭설 등의 자연재해와 사회재난으로 경제적 피해와 복구비용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 발간한 재해연보에 따르면, 2016년 환산가격을 기준으로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간 시설별 연평균 피해액은 6,308억 원, 복구액은 7,1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017년 11월 15일 포항 흥해읍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546억 원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였고 1,440억 원의 복구비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뉴딜사업을 추진코자하는 지역의 경우 쇠퇴·노후지역이라는 특성이외에도 일부는 상습침수지, 집중호우 시 축대붕괴의 위험이 있는 급경사지, 화재에 취약한 저층과밀주거지, 해일이나 폭발사고 등과 같은 재난과 안전에 취약한 지역일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지역은 보통 중산층이상이 선호하지 않는 지역으로서 저소득세입자나 노령인구들이 집중됨으로써 안전개선을 위한 관심과 자발적인 개선을 위한 투자가능성도 낮다.

뉴딜사업지가 늘어나면서 재해나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방식으로 뉴딜재생사업을 추진해야할 대상지도 늘어날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뉴딜사업과 연계하여 다양한 유형의 재난을 예방하거나 피해를 저감,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는 요소기술개발 및 기존의 다양한 요소기술을 통합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는 대책이 부족하다. 예를 들어 뉴딜공모를 통해 선정된 특정대상지가 상습침수나 화재의 우려가 높은 대상지라면 지붕 고치기나 담장벽화그리기, 빈 집이나 빈 상가 리모델링사업보다 재해·재난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높아야 할 것이다.

뉴딜사업대상지 중 재해나 재난에 취약한 쇠퇴지역으로 판단될 경우 다양한 위험요인을 도출하여 유형별로 분류하고 분석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선제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적용 가능한 최적의 기술을 도출하고 현장의 특성에 맞게 적용하여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또한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현장에 즉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복구기술을 융 복합하고 주민들의 경제적 환경적 인적피해와 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막대한 공적 재원이 투자되는 뉴딜사업에서는 지역과 주민을 의사결정방식에 적극 참여시키고 재정착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재해와 연계시켜볼 때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방식이 함께할 때 보다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투자효율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 기존시설물을 철거하고 공원이나 녹지, 유수지로 조성하며 주민들을 설득하여 활성화지역 내 또는 다른 지역으로 이주시키는 방식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이왕건 국토연구원 도시재생실증연구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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