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다음달 1일부터 제천시 시내버스 운행 계획이 일부 변경 적용돼 시행된다.

26일 시에 따르면 이번 운행 조정은 지난 3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시내버스 운송사업이 제외되어 운수종사자의 주당 근로시간이 올해 7월 1일부터는 68시간 2020년 1월 1일부터는 52시간 이내로 제한됨에 따라 이루어졌다.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정상운행을 위해 운수종사자의 추가고용이 필요하나 당장은 운수업계 취업 기피 등 채용한계에 따라 노선감축, 중복 노선정리 감회 등 노선정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제천시의 버스 노선은 증회 32회, 감회 55회, 노선폐지 2회, 노선단축 6회로 기존 총 운행횟수 1561회에서 1530회로 31회 감축 운행된다.

시는 이용객이 적은 노선 위주로 운행을 조정하는 한편, 교통약자 보호를 위하여 운행횟수가 적은 벽지나 학생 등·하교 노선의 조정을 최소화해 대중교통 이용 불편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근로시간 단축관련 시내버스 운행에 따른 문제점을 검토 및 보완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겠으며 운송사 경영개선 지원 및 지속적인 운전인력 충원과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등에도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이상진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