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내부거래 분석 결과…보완 필요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규제를 도입한 지 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발생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4년 2월 사익편취 규제 시행 이후 내부거래 변화를 분석한 결과 일부 개선 효과가 있었으나 사각지대 발생 등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의 이번 분석은 규제회피 행위 등 규제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제도개선 여부를 판단해 보기 위해 대기업집단 회사 중 매년도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와 규제대상에서 벗어난 사각지대 회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공정위는 2014-2017년 내부거래 규모 및 비중 변화를 비교·분석했으며, 규제도입 당시 제도 설계의 기본 전제(상장회사의 내부거래 감시기능)가 실제로 작동했는지도 확인했다.

분석결과 사익편취 규제 시행 이후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처음 일시 하락했다가 증가세로 반전됐고, 사각지대 회사들은 처음부터 내부거래 비중이 규제대상을 상회하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규모와 비중을 보면 2014년 이후 4년간 내부거래 전체 규모는 7조 9000억 원에서 14조 원으로 무려 77.2% 증가했으며, 내부거래 비중은 11.4%에서 14.1%로 2.7% P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5년 연속 규제대상에 포함된 56개 회사도 내부거래 비중이 2014년 11.6%에서 2915년 13.1%, 2016년 13.3%, 2017년 14.6%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규제대상이 아닌 상장사 중 총수일가 지분율이 29-30%인 상장사도 평균 내부거래 비중이 4년 연속 20% 이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가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은 다수의 규제대상 회사들이 규제를 회피한 후 사각지대에서 종전과 동일하게 내부거래를 계속해 오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의 실효성과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개선 필요성이 있다"면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위에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 중이며, 향후 토론회·간담회 등 외부 의견수렴을 거쳐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은현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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